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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프로그램 안내 페이지입니다

국/시비 지원프로그램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제도개요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하여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 누구나 신청가능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누구나 신청가능

  •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경우,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지원한도 : 5년동안 300~500만원 훈련비용 지원

* 우선 300만원 훈련비가 지원되고, 소득에 따라 계좌한도에서 추가지원 가능

구분 계좌한도의 추가액
1.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

훈련비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자비부담금은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

  •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 원격훈련도 동일한 자비부담률 적용

  • 훈련공급이 많은 10개직종(ex. 일반사무, 회계, 음식조리, 이·미용 등)에 대해서는 5%p 추가부과

구분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외국어·법정직무 국기일반고과정
평가형4차산업혁명
70%이상 60~70% 50~60% 40~50% 40%미만
근로장려금 수급자 70%이상 60~70% 50~60% 40~50% 40%미만 50% 0%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함)
일반훈련생 15% 25% 35% 45% 55%
취성패 2유형 30% 40% 50%
취성패 1유형 0% 20%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

훈련장려금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 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

구분 140시간 미만 140시간 이상 비고
실업자 미지급 月 최대 11만6천원
취성패I유형 月 최대 11만6천원 月 최대 11만6천원 6개월 간 28만4천원 별도지급
취성패II유형 미지급 月 최대 11만6천원 6개월 간 28만4천원 별도지급
재직자 주 15시간 이상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미지급 月 최대 11만6천원
EITC 수급자 미지급 月 최대 11만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日 최대 1만8천원 日 최대 1만8천원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훈련장려금 지급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상담 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온라인(HRD-Net)을 통해 카드발급가능

  • 1. 온라인
    1. HRD-Net 접속
      (www.hrd.go.kr)

    2. 로그인

    3. My서비스(개인)

    4. 국민내일배움카드

    5.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가능

  • 2.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훈련과정 수강신청

  •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절차(2주소요)를 거친 후 수강가능

*단 140시간 이상 「주말·야간훈련과정」일 경우 ‘재직자’에 한해서 고용센터 방문없이 유선상담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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