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비 지원프로그램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제도개요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하여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 누구나 신청가능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누구나 신청가능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경우,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
지원한도 : 5년동안 300~500만원 훈련비용 지원
* 우선 300만원 훈련비가 지원되고, 소득에 따라 계좌한도에서 추가지원 가능
구분 | 계좌한도의 추가액 |
---|---|
1.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 100만원 |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4.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 |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200만원 |
훈련비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자비부담금은 반드시 내일배움카드로만 결제!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원격훈련도 동일한 자비부담률 적용
훈련공급이 많은 10개직종(ex. 일반사무, 회계, 음식조리, 이·미용 등)에 대해서는 5%p 추가부과
구분 | 직종평균 취업률(‘16~’18년 종료과정) | 외국어·법정직무 | 국기일반고과정 평가형4차산업혁명 |
||||
---|---|---|---|---|---|---|---|
70%이상 | 60~70% | 50~60% | 40~50% | 40%미만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70%이상 | 60~70% | 50~60% | 40~50% | 40%미만 | 50% | 0%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함) |
일반훈련생 | 15% | 25% | 35% | 45% | 55% | ||
취성패 2유형 | 30% | 40% | 50% | ||||
취성패 1유형 | 0% | 20% |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으로, 실업·재직 여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EITC)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
구분 | 140시간 미만 | 140시간 이상 | 비고 | |
---|---|---|---|---|
실업자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
취성패I유형 | 月 최대 11만6천원 | 月 최대 11만6천원 | 6개월 간 28만4천원 별도지급 | |
취성패II유형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6개월 간 28만4천원 별도지급 | |
재직자 | 주 15시간 이상 | 미지급 | 미지급 | |
주 15시간 미만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
EITC 수급자 | 미지급 | 月 최대 11만6천원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日 최대 1만8천원 | 日 최대 1만8천원 |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는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훈련장려금 지급기준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상담 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온라인(HRD-Net)을 통해 카드발급가능
-
1. 온라인
HRD-Net 접속
(www.hrd.go.kr)로그인
My서비스(개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가능
-
2.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훈련과정 수강신청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절차(2주소요)를 거친 후 수강가능
*단 140시간 이상 「주말·야간훈련과정」일 경우 ‘재직자’에 한해서 고용센터 방문없이 유선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