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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평생교육법 제 23조에 의거하여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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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운영자의 귀책 사유)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수강생의 귀책 사유)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과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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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 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 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